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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행카드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wow****
조회2,924 공감0 작성일2/23/2009 8:05:23 PM
안녕하세요
올해 비지니스를 시작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으나 그중 한가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기친 그사람이 제게 일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다고 크레딧카드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미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돈은 다 준 상태라 더이상 현금이 없었구요..전 정말이지 바보같이 백프로 그사람을 믿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카드 4장에서 3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달반사이에 그사람이 4만불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물건도 구입했지만, 그 사기 친 사람 자동차수리, 술집, 식당, 사우나, 골프, 쥬얼리구입,다니고 있는 종교단체에서 사용된 단체음식값이며 , 카메라구입들...정말이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카드 사용에 대해 따졌을땐 일종의 테스트라고 하면서 못믿고 따진다고 오히려 큰소리 치며 난리였습니다. 다 갚아줄거라며...(그 사기꾼 나이가 60대로 많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갚기는 커녕 전화하지 말라고 오히려 난립니다. 받지도 않구요

누군가가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내가 안썼다고 전화하면 그 금액에 대한 페이는 일단 스톱된다고 들었으나 그전에 해결할 일이 있어 은행에 말을 못했었습니다. (비지니스상 그 사람이 나쁜맘 먹고 신고하면 걸리는 문제가 있었거든요.다행해 지금은 그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젠 해결할이 일도 없고 해서 은행에 연락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너무 늦어서 은행에서 처리를 해 줄까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을지 알려주세요..

그 사기꾼때문에 엄청난 빚으로 숨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돈을 뜯긴건 내가 바보같이 행동했기때문에 할말이 없습니다만, 그 사람으로 인해 생긴 빚이 자그마치 10만불 정도가 됩니다.
변호사 상담비조차 없어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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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4/2009 6:15:55 AM
일단 도난당한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건네준것이면 그리고 그것이 사용을 묵시적으로 인정한것이라면 상황은 더더욱 어려울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용한 사람이 자신의 카드인 양 서명을 위조하고 그랬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수 있습니다.

질문자와 같은 처지에 놓인 교포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약점이 있으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페이먼트 플랜을 하시더라도 법률적으로 대처하는것이 경험상 판단해 보면 효율적입니다. 비지니스 및 개인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겠지요...

attychang.wgclawyer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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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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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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