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직원이 회사에서 업무시간에 한 일은 회사의 일이되고, 그 직원이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과 권한 이외의 일이 있을것입니다.
만일 회사자료를 파기하고 삭제한것이 그 직원의 권한 내에 있는 부분이었다면, 딱히 뭐라고 추궁하기도 힘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않고 권한 밖의 일이었다면 이로인한 피해는 물을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다보면, 자신의 할 일과 퍼포먼스 기준등이 핸드북으로 제공되어 후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회사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작성되기는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타인, 비지니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책임을 져야하는것이 합당하겠지요.
하지만 파기된 자료로 인한 피해가 미미하다면 딱히 구제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무단파기로 인한 민,형사상 처리는 혹시 가능할 수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미 고용주께서 생각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은 회사와 고용주와 그리고 그만둔 직원등의 인포메이션을 제공하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면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합법적으로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trespass가 되겠지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노티스를 주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