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가짜 가방 (Imitation handbags)

지역California 아이디n**lee****
조회3,651 공감0 작성일2/10/2009 5:20:03 PM
[영주권자]

1995년 가짜물건을 팔다가 적발이 되어 500불의 벌금을 물고 5년의 프로베이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후로 2-3년 후엔가 모든것이 클리어 됐다는 편지를 받은것 같은데...

지금 일때문에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기록이 말소 되있는지 확실히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기록을 지울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도음 말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1/2009 9:29:04 AM
성년(18세이상)이 되어서 기록된 범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단지 Expungement라는 것이 있는데 기록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록 밑에 Dismiss 되었다는 기록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Expungement 한것이 안하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해당 법원에 가서 범죄 기록을 조회하시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Expungement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