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2/2016 5:54:48 PM 안녕하세요캘리포니아내에서 일을 하셨다면, 신분여부와 상관없이, 노동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실수 있으므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고용주는 노동법위반으로 간주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30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