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파는 셀러입니다. 그런데 바이어의 오퍼서류에 Assessment Lien Fee를 부담해달는 조건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거래는 Traditional Sale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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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12/2013 1:37:03 PM
보통의 경우 Assessment lien이란 매달 납부하는 HOA charge를 납부하지 않을경우에 발생 합니다. 이경우 HOA에서는 거의 자동으로 "Notice of Lien"을 recording합니다. 제 생각에는 잘모르겠지만 아마도 HOA 가 연체되었다면 이를 페이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의 조사를 요구하는 요구 인것 같습니다. 일단은 HOA 에 관련된 것입니다.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