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주택을 구입했는데 당시 소득이 없고 한국에서 송금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20% 다운을 했고 30년 고정 5.2% 이자율로 모기지를 받았습니다. 이자율이 현재와 비교해서 많이 높은 편이라서 재조정을 하고싶은데 소득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득증명없이 재조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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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10/2013 10:44:13 AM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당시에 아마도 인컴 증명이 필요없던 프로그램으로 주택을 구입 하셨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융자일 경우 현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일단 가까운 융자 브로커를 통해서 선생님의 경우를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융자 시장은 1차와 2차로 분리가 되는데 , 1차 소비자를 상대로 융자를 해 주고 , 이상품을 2차인 FANNINE MAC, FREDDIE MAE 등에 MBS 을 판매를 하여, 1차는 다시 CASH 를 받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 MBS 르 구매하기 위한 GUIDELINE 이 있습니다. 이 GUIDELINE 에는 소득증명,CREIT 증명, 부채,신분 등등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만족하지 못할경우, 저렴한 이율로 융자를 제공하여, 2차 국첵기업에 판매가 될수 없지요. 이렇게 판매가 불가능할경우 , 1차 ( PRIMARY MARKET PLAYER ) 는 PORTFOLIO 로 자채내에서 LOAN 을 해 주고 , 기간이 끝날때 까지 , 이자수익만 올리며, FILE 을 보유하고 있겠지요 ( 이러한 것을 PORTFOLIO LOAN 이라고 합니다 ) 이자율이 어떨까요 ? ( 당연히 비싸겠지요 ) 여기에 해당되는 LOAN 은 : STATED INCOME LOAN 으로 , 선생님이 은행을 통하여 융자를 하셨겠지요 (그러데 STATED INCOME 은 통상적으로 LTV 를 70 % 미만 요청 및 1차 PLAYER 자체 규정에 의하여 LOAN 을 해 주겠지요..
만약 이러한 STATED INCOME 으로 소득증명이 안될경우, 소득에상관없이 LOAN 을 해 줄경우 LTV 를 낮게 요구 65% 미만 하면서 PRIVATE LENDING 을 해 주는 PRIVATE LENDER ( HARD MONEY LENDER ) 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는 더 비싸겠지요.
결론 소득증명없이 재융자 가능 , 그렇지만 이자율은 현재 30년 기준 3.5% (APR )내외의 이자는 받기 힘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