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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ase 계약 양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s**r****
조회2,904 공감0 작성일2/6/2013 9:48:21 PM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친척분이 lease를 하여, 제가 10년간 매니저로 일한 사업체를 제가 인수받아 하게 되었읍니다.친척분과 저는 적당한 가격에 사고 파는 데 동의하여 서류를 만들었읍니다. 또한 이사업체를 lease 해주는 건물주도 제가 인수받아 하는 것을 승인했읍니다.
그렇다면 이시점에서 제가 조심해야 할것과 이 사업체 인수에 필요한 법적 서류들이 무엇이지 궁금합니다. 융자 받을 필요는 없는 듯 합니다. 혹시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파시는 친척분은 빨리 법적으로 계약양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파시는 친척분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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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6/2013 10:37:30 PM
비지네스는 비지네스이니 팔고사시는문제는 정확히 절차를 밟으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분의 질문에서 그러한 부분을 언급하시고 계시니 다행입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어떤종류의 사업체인지 모르기에 대략적인것만 우선 알려드리고 모든 사업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리스문제를 설명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에서 리커라이센스가 관계되어있는 업종이라면 반드시 에스크로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른 업종들이라도 에스크로를 거쳐야할 이유는 있습니다. 인베토리가 관계되는 문제에서 물품대금이 완불됬는지, 리스문제에서 전주인의 정리되지않은 부분이 있는지 등등의 말로 하기 힘든문제들을 본인들을 대신해 하나하나 정리해주는 에스크로의 역활은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리스를 인수받으라는 호감을 가진 건물주가 끝까지 그리해 주면 세상이 얼마나 살만한 곳이 되겠습니까만 대부분 일단 수속을 시작하면 또 다른 상황이 됩니다. 리스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인계받을때 리스를 다시 쓸것인지, 어싸인으로 끝낼건지등의 문제는 현재있는 리스를 자세히 읽어보야야 알수있을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것같습니다.

무슨업종인지를 알고 리스계약서가 있다면 하나하나 정확히 집어드릴수가 있겠습니다,파시는분이나 사시는분이나 법적인 서류를 잘 정리해서 인수인계하셔야 후환이 없을것이니 참고하십시요. 문의 는 언제나 이메일(youngtcho@gmail.com)로 환영합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8/2013 10:37:05 AM
일단 캘리포니아에 계시다면 에스크로를 그리고 동부라면 에스크로 역활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처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리 내용을 아는 사업체라고 해도 일의 정확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관련 사업체에 설정된 채무관계의 파악 (UCC FILE SEARCH 필요)을 하셔야만 하며 특히 특정 사업체에 관련된 라이센스를 이전 하시고 종업원이 별도로 있으셨다면 edd어카운트 등의 정리가 필요하며 각종 세금을 완납한 증명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꼭 필요한 것이므로 가능 하면 에스크로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그리고 리스 계약을 좋은 조건으로 마무리 하시는게 중요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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