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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세

지역ETC 아이디a**ntad****
조회1,484 공감0 작성일8/7/2020 12:25:35 AM

어머님이 30년전에 구입한 땅을 ($50,000 구입, 현시가 $200,000) 제게 증여하려 합니다.

올해 안으로 증여가 되면, 이런경우 누가 언제까지 얼마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절세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조언해 주십시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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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7/2020 2:02:07 PM

1.  이런 작은 금액은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보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세금 없다고 보고 안했다가 걸리면 벌금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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