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니, 미국에서는 사실대로 솔직히 하는 것이 결국엔 정답이란 걸 아직 모르시나요? 한국에서 거주하는 기간을 사실대로 산정해서 세법을 적용하세요.
선천적 이중국적자 학생인데요 통상 미국출입국때 미국여권 , 한국 출입국때 한국여권을 사용해 왔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4월에 미국출국하려는데 미국여권으로 출국이 안된다고 하여 한국여권으로 출국하고 한국에 입국할때도 한국여권을 사용했어요.
이런경우 제가 한국에서 직장을 갖고 한국에서 계속 2년이상 거주할예정인데
거주지가 한국으로 되는건지요?
미국에 가지않게 되면 (코로나로 미국가기가 겁나요) 미국에서는 제가 출국한걸 아는지요?
미국 이외 지역에서 근무할때 183일, 혹은 35일 거주기간에 따라 세법등이 많이 다르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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