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실직으로 2년정도 갚지못한 2만5천불 CREDIT CARD 빚(원래는 1만6천불) 대하여 CREDIT CARD 회사가 국세청에 탕감 받는다고 제게는 1099-C FORM 을 발행 하여 INCOME 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럴경우 1. 저는 실제 수입이 아닌데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2. 이 경우 나중에 제 CREDIT REPORT 에는 뭐라고 나오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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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16/2012 9:59:39 AM
1. 세금은 상황에 따라 공제 대실수 있습니다. 택스보고 당시 빚이 재산 보다 많을경우, 빚에서 재산(asset)을 빼시면 그 금액이 탕감된 금액 보다 많을경우 텍스를 공제 받으십니다.(자세한 것은 Form 982에 대해서 본인의 CPA에게 자세히 물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2. 크레딧 리포트에는 settled in less than full balance or paid in settlement 로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