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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딧카드 채무 / 슈퍼리얼코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1**0so****
조회2,994 공감0 작성일1/13/2012 10:52:40 AM
크레딧카드를 중재해주는 곳에 매달 페이먼트를 하면서 해결해 가는 과정 중에 한 크레딧카드사에서 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중재해 주는 곳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요?
직접 법원에 가서 해결해야 하는가요?
두 가지 다 어떻게 이야기 하면서 풀어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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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3/2012 11:40:14 AM
원칙적으로는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세를먼트를 하셔야 좋은 오퍼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송을 피하시고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세를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은행을 보면 언제 소송이 들어오고, 오퍼가 어느정도가 가장 좋은 오퍼인지
타이밍을 마쳐서 손님을 도와 드리는게 채무 탕감 회사의 할 일입니다.
간혹 손님의 펀드가 모자라서 못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상황을 아신다면 갑자기 당황하는일은 없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코트를 가시게 되시면 변호사 비용들이 추가 될수 있으니
코트 가시는것 보다는 지금 바로 협상을 해서 세를를 하셔야 하고
보통 세를 못하면 저지먼트 가 떨어져 은행 차압이나, 월급 차압을 하게 됩니다.

간혼 은행도 없고 직장도 없는분들은 뱅크럽을 하거나 그냥 나두셔서
나중에 세를 다시 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오랫동안 저지먼트 돈을 받지못하면 오히려 나중에 좋은오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말 능력이 없다고 판단됬을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12 8:40:15 PM
일단 크래딧 카드회사에서 법원에 소장을 낸 상황이라면 좀더 쉽게 페이먼트를 받기위한 조치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이미 페이먼트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즉 이미 페이먼트 플랜을 양측이 합의하에 실시하고 계신 상황 이라면 이 상황이 확실하게 크래딧 카드회사의 담당자의 실수 일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현재 페이먼트 하고있는 사항을 크레딧 카드회사에 연락 하셔서 소송이 취하 될수 있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면 다소 불리한 상황에서 SETTLE의 조건이 나올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그리고 간혹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과도 연락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크래딧 카드 회사와 그리고 나중에는 변호사 사무실과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1**0so**** 님 답변 답변일 1/18/2012 2:35:54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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