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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보천목사님 께 (무면허로 차사고)

지역Florida 아이디a**l****
조회2,682 공감0 작성일12/22/2013 2:46:16 AM
레스토랑 웨이츄레스인데요.어쩔수 없는사정에의해 매니저의차를 정비소에서 레스토랑주차장에 세우다 동료의 차에 부딪치고,경찰이 출동한후 차사고에대한벌금 티켓과 무면허로 인해 법원에 오라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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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2/2013 8:42:52 AM
러너 퍼밋 만료된 것이나 무면허는 동일합니다.
러너 퍼밋은 만료되지 않았다 하도라도 혼자서는 운전하면 안됩니다.

법원에 출석하시고 벌금 내시면 됩니다.
벌금은 500-1000불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혹 법원에 가시기 전에 면허 취득이 가능하시면 취득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2/2013 5:49:27 AM
면허도 없는 사람이 남의 차를 대리주차를 했다는 무책임함이 믿어지지 않네요.
부탁 받았을 때, 무면허라고 말했으면 됐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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