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티켓 및 면허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r**oaj****
조회1,484 공감0 작성일11/13/2013 12:48:26 PM
안녕하세요.

stop sign에서 complete stop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게 티켓을
발부받았는데요.
당시 면허증 갱신을 위해 temporary license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소지하지 않고 걸러서 무면허 charge까지 발급하였습니다.
무조건 법원 출석을 정해진 기일에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temporary license를 법원에서 제출하면 이건은 discharge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prove하는 방법은 없을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3/2013 1:10:04 PM
Temporary Drive License만 보여 주어도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무면허 문제는 법원에 반드시 출두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가지 못할 상황이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님을 대신해서 법원에 가서 증명하도록 하실 수는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