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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제운전면허증으로 중고차구입해서 운전해도 괜찮은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d26****
조회14,385 공감0 작성일11/11/2013 11:35:51 PM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중고차구입해서 운전해도 가능한지요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요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은 놔중에 취득하려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저가중고차 쓸만한거는 어디에부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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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2/2013 6:00:56 A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문자의 본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시면 국재운전면허증과 유효한 비자를 함께 보여주면
방문자는 방문기간동안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자가 아닌 경우에는
10일 안에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시면
DMV에 가셔서 필기 시험에 합격하시고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보여 주시면 임시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것으로 운전하시면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커버리지와 주소 경력에 따라 다릅니다.
제게 님의 면허증과 차량의 정보와 주소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10.951.3153

차량등록은 여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중고차는 미주중앙일보에 자동차란에서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중고 자동차 파는 곳에 찾아 다니사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2/2013 9:05:43 AM
우선은 필기시험을 보시고 임시면허를 받아 그것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보험 드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거주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운전 면허부터 받아 놓으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필기시험을 보신후에 받는 임시면허는 3개월 입니다만 님께서 방문비자이기에
체류기간이 6개월이라고 본다면 적어도 입국일로 부터 4개월 안에는 면허시험을 보셔야만 합니다.

방문자 이기에 운전을 하시려면 한국면허와 함께 국제면허 그리고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셔야만 합니다.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최초 취득자들을 보면 백사오십불 정도 하는것 같습니다.

저가의 중고차는 타운에도 있긴하지만 그리 많은것 같지는 않고, 최근 유학생들이 돈이 적어서 저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긴한데 웨스트 민스터 쪽에
월남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저가의 챠량들이 타운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가격과 성능과는 밀접한 관계여서 저가이면서 쓸만한 차량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님께서 생각하시는 저가의 차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발품을 잘하셔서 적절한 차량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래/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2/2013 6:21:13 PM
차량구입은 가능합니다.
213-908-3308 john ko 추천합니다.

조정래/Ray Jo [자동차>자동차관리 ]

직업 자동차 판매

이메일 hycars@gmail.com

전화 213-481-5879

회원 답변글
s**nd26**** 님 답변 답변일 11/12/2013 7:42:02 AM
필기시험 합격하고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DMV가면 임시운전면허증으로 발급해주는데 정식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도로주행테스트에 꼭 합격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시면허증 가지고있으면 나중에 캘리포니아 면허증으로 교부받을수있는지요 방문비자 신분입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1/12/2013 8:16:49 AM
실기 시험에 합격해야 플라스틱 면허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문비자로 와서 본인의 이름으로 차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은 방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계속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를 빨리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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