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의 본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시면 국재운전면허증과 유효한 비자를 함께 보여주면
방문자는 방문기간동안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자가 아닌 경우에는
10일 안에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시면
DMV에 가셔서 필기 시험에 합격하시고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보여 주시면 임시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것으로 운전하시면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커버리지와 주소 경력에 따라 다릅니다.
제게 님의 면허증과 차량의 정보와 주소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10.951.3153
차량등록은 여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중고차는 미주중앙일보에 자동차란에서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중고 자동차 파는 곳에 찾아 다니사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