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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기혼자녀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anco21****
조회951 공감0 작성일5/30/2008 10:40:02 AM
안녕하세요.
2004년 관광으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바꾸고 여의치 않아 와이프명의로 E2 비자로
다시 신분변경을 하였습니다. 2006년 한번 갱신했으며, 내년 5월 다시 갱신해야하는데 사업이 작년연말부터 하향세로 세일즈텍스는 겨우 내고 있으나 직원이없이
와이프가 혼자 일하므로 직원텍스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갱신이 어려울것 같아
시민권자인 어머니의 기혼자녀 초청방식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영주권신청 후 취득시까지 신분을 합법으로 유지해야겠지요?
가족촟청 4순위 문호는 2000년으로 되어있는데 받기전까지 최소 8~10년을 합법신분을 유지하는것을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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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30/2008 6:59:27 PM
>>>영주권신청 후 취득시까지 신분을 합법으로 유지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가족촟청 4순위 문호는 2000년으로 되어있는데 받기전까지 최소 8~10년을 합법신분을 유지하는것을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E-2 갱신이 어려우면 다른 사업체로 교체하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처럼 이해가 되긴 하지만,
신분유지를 떠나서 실제로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알아보시는게 어떨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풀면서 신분도 같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결국 취업을 하셔야 하는데, 쓰신 내용만으로는 더 이상을 적을 수 없네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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