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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 : 시민권자 형제자매 신청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gsu7****
조회1,312 공감0 작성일5/21/2008 3:30:13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245조항이 해당되다고 하니 넘기쁘기도 하고 궁금한게 있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만약 신청당시 서류와 이민국에서 보내준 서류를 분실하였어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미국에 산후조리문제로 체류중이신데, 서류를 보관중이신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서류없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서류신청 시점이 86년~87년경이구 조지아 주에서 신청했다고 합니다.
10년만에 승인이 났던 경우인데, 현재문호가 오픈상태라면 485서류 접수하는건가여?
그리고 배우자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여?

참고로 와이프가 서류신청당시에는 초등학생이였구 현재는 만32세입니다.
245i 해당으로 신청가능하거 맞지여?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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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1/2008 4:57:31 PM
245i 에 해당된다는 의미는 현재 불체자 또는 밀입국자라도 245i 조항에 해당이 되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겠다는겁니다. 245i 조항 자체에 해당된다고 독자적인 자격이 생기는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취업, 또는 가족초청이민 수속과정에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시 불체 또는 밀입국한 상황이면 영주권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 245i 조항에 해당되면 불체나 밀입국으로 인한 자격상실조건을 면제해 주겠다는겁니다. 자격상실여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지 거기에 해당된다고 독자적으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는건 아닙니다. 2

45i 의 근간이 된 이민비자신청이 절차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아직도 유효하다면 그것으로 영주권 신청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부인의 경우에는 이미 나이도 넘고 결혼도 하신 것 같으니 245i 의 근간이 되었던 이민수속내용(시민권자 형제자매의 동반자녀)으로는 영주권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 즉 다른 가족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의 수속을 밟으면 몇 년이 걸릴지는 그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때가면 영주권 신청을 허락한다는겁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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