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취업, 또는 가족초청이민 수속과정에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시 불체 또는 밀입국한 상황이면 영주권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 245i 조항에 해당되면 불체나 밀입국으로 인한 자격상실조건을 면제해 주겠다는겁니다. 자격상실여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지 거기에 해당된다고 독자적으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는건 아닙니다. 2
45i 의 근간이 된 이민비자신청이 절차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아직도 유효하다면 그것으로 영주권 신청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부인의 경우에는 이미 나이도 넘고 결혼도 하신 것 같으니 245i 의 근간이 되었던 이민수속내용(시민권자 형제자매의 동반자녀)으로는 영주권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 즉 다른 가족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의 수속을 밟으면 몇 년이 걸릴지는 그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때가면 영주권 신청을 허락한다는겁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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