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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그럼 이런경우도 안되는거에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조회979 공감0 작성일5/21/2008 9:33:24 AM
밑글에 아동신분보호법에 대해서 질문 했었는데요..
힘들다고..하셨는데..자세한 내용인데요..
그럼 어머니쪽 미국시민권자인 큰이모가 저희 어머니를 신청하고..
십몇년만에 2001년 10월달에 우선일자에 맞게 영주권문호가 풀렸습니다.
문호가 풀린지 1년 다되기전 11개월만에
2002년9월8일에 부모님이 처음 이민접수를하셨고,
2002년11월달에 영주권승인이 나서 6개월안에 들어가야 하니까...
2003년4월달에 미국이민을 가셨습니다.

문제는 2001년7월 부터 2003년 9월까지 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1981년9월29일생이니까 영주권문호가 풀린 2001년10월달에 만19살이었고...
2002년9월8일 부모님이 처음 이민접수할때는 만20살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저는 그 당시 만20살이니까 빨리신청하라고 연락이와서
어머니께서 신청하려고 하셨는데 한국 이민관련부서에서 제가 군복무중이라는
이유로 신청이 안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2002년 11월달에 영주권승인이 난 날에 만21살이 되어 버렸습니다.ㅠ

그럼 변호사님께서 밑글 답변 처럼 기본적 조건사항에 영주권 문호가 열리고나서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한 사람들만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부모님과 별개로 신청을 안했으니까..해당이 안된다는 건가요?
처음 접수당시 부모님이 신청할때 만21살 미만 이었던 저는 따로 신청을 안해도 접수에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했어야 했나요? 군복무중이라서 신청을
못 할수 밖에 없었던 저 같은 케이스도 어떻게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5-6년이 지난 지금 ...억울해서요...ㅠ

아동신분보호법조건에
첫번째
2번 이민비자 초청장이 2002년 8월 6일 이전에 승인된 경우 중,
1) 2002년 8월 6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만 21세가 된 신청자
여기에 제가 해당이 되고...

두번째 나이 계산방식에도 계산해보니까 만21살 미만으로 나와서 해당이되고

문제는 마지막조건인데..변호사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영주권 문호가 열리고나서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한 사람...
이 조항만 애매해서요...복잡해서...ㅠ
부모님은 1년안에 신청했는데 부모님따라 신청안해도 올라가는지...
그당시 만21살 미만이라도 따로 ds230 이민신청을 해야했는지..
그당시 군복무중이라서..신청을 하고싶어도..못했는데..구제방법이 없는지..
마지막으로..답변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질문만 하는것같아서..죄송하고요..
위 질문좀 자세히 봐주세요..상세한 내용이니까..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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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1/2008 2:06:23 PM
님께서는 그 당시에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 나이를 계산하면 만 21세 미만으로서 동반자져로 이민신청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규정은 그 당시에 이민국의 발표에 의해 아동신분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아동신분보호법을 적용시켜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적용을 시켜줬을 때 나이가 만 21세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나이가 26세 27세가 되어도 1년안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하지는 않겠다는거지요.

영주권 문호가 열린 날을 기준으로 나이계산 한다는 것은 아시리라 봅니다. 하지만 아동신분보호법은 그렇게 나이계산해서 동반자져자격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통해 동반자녀로 이민신청하려면 1년 이내에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부분은 이민국에서 그 때에는 안된다고 또는 실제로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규정을 바꾸어서 다시 기회를 주는겁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신청을 못하거나 안했더라도 그 조건은 면제해 주겠다는겁니다.

이민국의 포지션을 바꾼건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님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님은 이미 그 당시에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 나이계산을 할 수 있어고 그 당시에 신청을 했으면 거절되지 않았을거니까요. 쉽게말해서 그 당시에 "당신네들은 해당이 안됩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그 때로 다시 돌아가서 아동신분호호법을대로 나이계산해서 동반자녀 자격이 된다면 그 사람들만 봐 주겠다고 번복한 것이지요. 따라서 엄격히 따지자면 이미 아동신분보호법이 적용되어 나이계산을 할 수 있었던 분들은 새로 개정된 부분과는 해당사항이 없다는겁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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