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규정은 그 당시에 이민국의 발표에 의해 아동신분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아동신분보호법을 적용시켜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적용을 시켜줬을 때 나이가 만 21세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나이가 26세 27세가 되어도 1년안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하지는 않겠다는거지요.
영주권 문호가 열린 날을 기준으로 나이계산 한다는 것은 아시리라 봅니다. 하지만 아동신분보호법은 그렇게 나이계산해서 동반자져자격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통해 동반자녀로 이민신청하려면 1년 이내에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부분은 이민국에서 그 때에는 안된다고 또는 실제로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규정을 바꾸어서 다시 기회를 주는겁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신청을 못하거나 안했더라도 그 조건은 면제해 주겠다는겁니다.
이민국의 포지션을 바꾼건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님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님은 이미 그 당시에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 나이계산을 할 수 있어고 그 당시에 신청을 했으면 거절되지 않았을거니까요. 쉽게말해서 그 당시에 "당신네들은 해당이 안됩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그 때로 다시 돌아가서 아동신분호호법을대로 나이계산해서 동반자녀 자격이 된다면 그 사람들만 봐 주겠다고 번복한 것이지요. 따라서 엄격히 따지자면 이미 아동신분보호법이 적용되어 나이계산을 할 수 있었던 분들은 새로 개정된 부분과는 해당사항이 없다는겁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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