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45i
지역California
아이디a**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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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0/2008 10:47:51 PM
아버지가 86년도에 미국에 관광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시다가 86년 대사면으로 영주권을 받고 어머니와 저를 가족초청을 1993년에 했었어요. 그때 당시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았는데 서류보완이 걸렸으나 보완서류를 내지않고 있었더니 시간이 경과되어 모든 이민서류는 이민국으로 리턴되었고 그냥 아버지는 한국으로 귀국하셨고 그냥 가족과 한국에서 살기로 하고 98년에 영주권을 반납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몇년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 245i 조항 같은 이야기를 여기서 읽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와 어머니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있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이민국에 케이스 번호를 넣어 보면 아직도 팬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와 저희 어머니도 245i에 해당되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당시는 제가 어린이 였으나 지금은 21세가 넘는 성인이 되었는데요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