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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i

지역California 아이디a**mn****
조회1,471 공감0 작성일5/20/2008 10:47:51 PM
아버지가 86년도에 미국에 관광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시다가 86년 대사면으로 영주권을 받고 어머니와 저를 가족초청을 1993년에 했었어요. 그때 당시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았는데 서류보완이 걸렸으나 보완서류를 내지않고 있었더니 시간이 경과되어 모든 이민서류는 이민국으로 리턴되었고 그냥 아버지는 한국으로 귀국하셨고 그냥 가족과 한국에서 살기로 하고 98년에 영주권을 반납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몇년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 245i 조항 같은 이야기를 여기서 읽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와 어머니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있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이민국에 케이스 번호를 넣어 보면 아직도 팬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와 저희 어머니도 245i에 해당되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당시는 제가 어린이 였으나 지금은 21세가 넘는 성인이 되었는데요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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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1/2008 1:15:37 PM
245(i) 조항의 심사기준은 이민비자를 신청한 당시 "승인가능여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야겠지만, 적으신 내용으로 추측컨데 가족이민 수속을 하신거니까 그 조항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을 위해서는 그 이전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p**curado**** 님 답변 답변일 5/23/2008 6:56:32 AM
>> 작년에 처음으로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했습니다.
245(i) 조항의 전제조건은 2000년 12월 20일 부터 계속 미국에 체류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작년에 처음으로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을 했으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원글님이 들어온 날짜를 포괄하는 새로운 245(i) 조항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 조항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혜택과 새로운 초청인이 있으면 영주하실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버지가 하신 초청장이 아직 유효한지는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 초청장의 유효성 2) 아버지의 영주권 반납, 3) 별로 문제는 되지 않지만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는것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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