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 형제자매 신청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gsu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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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0/2008 2:43:20 PM
약 12년정도 이전(1996년 이전)에 장인,장모님이 시민권자 형제자매(장모님의 여동생)로 승인이 떨어졌는데, 이사중에 서류를 분실하고 나중에 서류를 찾아 대사관에 방문하였더니 기간이 지나 안된다고 하였답니다.
당시 제 와이프도 신청이 되어 있던 상태이구여.참고로 서류신청은 1990년도 경에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F-1으로 체류중인데 이런경우도 245조항으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건가여?
만약 된다면 취업후 스폰서를 구해야 하는건가여?
아님 그냥 신청만 하고 기다리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