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4 3:35:57 PM 16세전에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어야만 이민혜택를 받을수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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