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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혼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kim60****
조회887 공감0 작성일6/9/2008 2:13:27 PM
시민권자 부모가 미혼자녀를 영주권 신청을 4년전에 신청 하였는데요.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심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부모가 미혼자녀를 영주권 신청 할때에도 같은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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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9/2008 5:43:36 PM
이민문호가 열릴 때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하시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부모가 미혼자녀 이민수속할 때에도 같습니다.
이민청원서를 먼저 접수하고 나중에 이민문호가 풀릴 때까지 합법신분 유지하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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