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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가능성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0**54****
조회930 공감0 작성일6/9/2008 6:55:22 AM
확실히 몰라서 여쭤봅니다. 제가 2004년 12월25일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certificate of marriage를 받아 저와 둘째아이는 영주권를 받앗는데 그때 큰아이는 1986년 1월 15일 이라 18세가 약간 넘어 영주권 신청를 못햇는데 맞는지요?

신청할수 잇다면 지금이라도 가능여부와 하는 방법 .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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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9/2008 11:40:52 AM
어머니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을 때 자녀로서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가지려면 결혼이 그 아이의 나이가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일자 당시 큰아이는 벌써 18세가 넘었으므로 함께 영주권 신청이 안 된 것입니다.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초청은 하셨겠지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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