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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들이 18세 되면 부모랑 신분이 분리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shi****
조회1,452 공감0 작성일6/8/2008 6:08:52 AM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로 웍 퍼밋 받아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 16세 지난 아들아이가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문의드리려구요...
제가 웍 퍼밋 받아서 영주권 신청중이면
아들아이 신분도 stable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게시판을 보니
18세가 되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엄마랑 분리가 되나봐요.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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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8/2008 3:00:12 PM
>>>그런데 여기 게시판을 보니
18세가 되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엄마랑 분리가 되나봐요.

어떤 내용을 보신건지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동반자녀는 만 21세까지 dependent 로 간주합니다.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라 나이계산하는 방법은 좀 더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I-485 신청 시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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