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로 웍 퍼밋 받아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 16세 지난 아들아이가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문의드리려구요... 제가 웍 퍼밋 받아서 영주권 신청중이면 아들아이 신분도 stable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게시판을 보니 18세가 되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엄마랑 분리가 되나봐요.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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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6/8/2008 3:00:12 PM
>>>그런데 여기 게시판을 보니 18세가 되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엄마랑 분리가 되나봐요.
어떤 내용을 보신건지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동반자녀는 만 21세까지 dependent 로 간주합니다.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라 나이계산하는 방법은 좀 더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I-485 신청 시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