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호가 열리면 그 때를 기준으로 아드님의 나이를 계산해서 거기서 I-130 이 승인나는데 걸린 기간을 뺀 나이가 21세 미만이어야 동반으로 영주권 신청이 허용됩니다. 이민청원서를 신청했을 때 이미 19세 가까이 된 점, 그리고 앞으로 문호가 열릴 시기를 대략 감한하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드님의 부인이 취업이민 수속을 해서 영주권 신청할 때 벌금 $1,000 내고 동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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