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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i조항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h**kooksins****
조회1,616 공감0 작성일6/5/2008 3:25:47 PM
늘 수고하시는 변호사님..안녕하신지요
일전에 한번 질문햇던 엄마입니다 저는 01년2월 245i조항으로 시민권자의형제자매초청 으로 영주권신청중입니다 당시저희아들은 82년도4월생인데 지금진전상황으로보면 부모와같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그리고 저희아들 와이프가 취업이민을 신청한다면 배우자로서 같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것인지요..[245i조항으로 수혜 를 볼수 있는 자격이돼는지...]
답답한 엄마가 문의드려봅니다.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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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6/2008 12:39:45 AM
가족이민청원서 (I-130)은 승인이 났는지요? 시기적으로는 심사가 끝났어야 합니다.
앞으로 문호가 열리면 그 때를 기준으로 아드님의 나이를 계산해서 거기서 I-130 이 승인나는데 걸린 기간을 뺀 나이가 21세 미만이어야 동반으로 영주권 신청이 허용됩니다. 이민청원서를 신청했을 때 이미 19세 가까이 된 점, 그리고 앞으로 문호가 열릴 시기를 대략 감한하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드님의 부인이 취업이민 수속을 해서 영주권 신청할 때 벌금 $1,000 내고 동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p**curado**** 님 답변 답변일 6/6/2008 2:29:50 PM
두 질문내용에 해당되는 "저희아들"이 동일인이고 이 아들이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기혼자이므로 부모와 같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기회는 전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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