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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신분인데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걸렸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v**edicor****
조회13,823 공감0 작성일6/5/2008 11:41:52 AM
무비자로 미국에 방문해서 현재는 불체가 됬읍니다.작년에 영주권자 아내와 결혼했읍니다.

아내가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시기는 내년 5월쯤입니다(영주권 받은지 4년 9개월의 시점입니다).

작년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right turn only stop sign에서 모르고 직진하다가 기다리던 경찰에게 걸려서 티켓받아서 이번달에 법원에 출두하랍니다.

내년까지만 잘 버티면 되는데 문제가 커져버렸읍니다.물론 그 이후로 운전을 않하고 있읍니다만.



1.court 가서 판사앞에서 신분에 대한 질문은 묵비권으로 대답을 않할수 있는 건가요?

2.판사앞에서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게 좋은가요?

3.무면허 운전과 신호 위반에 대한 벌금을 나누어서 낼수 있나요언제까지 낼수 있나요?

4.무면허 운전때문에 추방당할수 있나요?

5.추방당하게 되면 그자리에서 체포되서 준비 없이 추방을 당하게 되는건가요 아님 준비할기간을 받을 수있나요?

6.돈도 돈이지만 추방당하면 10년간 미국을 입국할수 없다는데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해도 그런가요?

7.."영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 불법체류 기간을 면제(waiver)받을 수 있습니다 " 라는데 내년에 아내가 시민권 받고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일수 있는건가요, 아님 제가 불법체류한 기간을 면제 받고 비자를 받을수도 있는 건가요?

8.제가 나중에 영주권을 받은후 운전면허를 다시 딸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무면허 운전기록때문에 얼마동안 영향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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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6/2008 12:53:50 AM
1. 2. 3. 의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 아니라서 skip 하겠습니다.

4. 말씀대로 무면허로 운전한 것만이 전부라면 추방대상이 아닙니다.

5. 추방대상은 아니지만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라서 답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 바로 추방되지 않고 재판과정을 거칩니다.

6.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어떤 이유로 추방되는가에 따라 추방될 수도 있고 영주권 신청을 허용해 줌으로써 추방에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7. 추방대상 아니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8. 나중에 또 바뀔지 모르지만, 영주권 신청시 워크퍼밋 같이 신청해서 그게 먼저나오면 소셜넘버 신청하고 (이미 있으시면 생략) DMV 가셔서 운전면허증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무면허 기록의 영향은 잘 모르겠습니다. DMV 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y**iwu**** 님 답변 답변일 6/6/2008 8:38:34 AM
1. 판사는 귀하의 체류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고로 귀하의 체류신분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2. 판사앞에서 그냥 면허가없이 운전햇다 면허따도록 하겠다 하면 됩니다

3.두개가 같이 나옵니다 나누어서 낼 수 없습니다
4.추방대상 아닙니다
5.불체자로 잡힌게 아니니까 걱정마세요
혹 앞으로 불체자로 잡힌다 하더라도 추방재판에 회부되며 그때 재판에서 자진출국하겟다고 하면 판사가 언제까지 출국하라고 말미를 줍니다

6.귀하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만약 추방되면 시민권자인 아내에게 극심한 어려운 일 예를 들어 아내의 병간호에 귀하가 꼭 필요하다 아내가 핸디캡이라서 귀하가 먹여살려야 한다는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방당하지 않고 영주권 신청이 허락 되지만 보통은 추방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년 이상의 불체 기록이 있으면 10년 동안 미 입국이 불허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받아도 10년이 지나야 우선순위일자에 의해 미국입국이 됩니다

7. 6번과 동일한 내용임

8.귀하가 영주권 받은후 운전면허를 받을때는 귀하의 무면허 운전 기록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운전면허 받는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귀하가 영주권 받을려면 상황에 따라 7년 에서 12년 걸립니다
7dw**** 님 답변 답변일 6/7/2008 10:15:16 PM
담넘어온분은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을 받을수 없읍니다 (여권에 I-94가 없으면) 추방 한다고 합니다.
b**jus**** 님 답변 답변일 6/8/2008 12:12:37 AM
불체신분 이면서 속도 위반으로 걸렸습니다
경찰이 요구한 보험증도 없었고 자동차 등록증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쫒겨 나가나 싶어 걱정하며
티켓들고 법원에 갔더니 판사는 없고 은챙창구 같은곳에서 공과금내러 가듯이
티켓보여주니 한참있다가 당신벌금 얼마입니다 하길래
깍아주거나 할부로 안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창구 아가씨 그러면 판사에게 정식재판 청구해서 사정해보라고 말하네여
일이 더 커질까봐 벌금내고 왔습니다
아! 보험증하고 차량등록증 가지고 같더니 그부분만큼 벌금 감액 시켜주더라구요
교통위반은 교통위반 일뿐입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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