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체신분인데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걸렸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v**edi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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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5/2008 11:41:52 AM
무비자로 미국에 방문해서 현재는 불체가 됬읍니다.작년에 영주권자 아내와 결혼했읍니다.
아내가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시기는 내년 5월쯤입니다(영주권 받은지 4년 9개월의 시점입니다).
작년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right turn only stop sign에서 모르고 직진하다가 기다리던 경찰에게 걸려서 티켓받아서 이번달에 법원에 출두하랍니다.
내년까지만 잘 버티면 되는데 문제가 커져버렸읍니다.물론 그 이후로 운전을 않하고 있읍니다만.
1.court 가서 판사앞에서 신분에 대한 질문은 묵비권으로 대답을 않할수 있는 건가요?
2.판사앞에서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게 좋은가요?
3.무면허 운전과 신호 위반에 대한 벌금을 나누어서 낼수 있나요언제까지 낼수 있나요?
4.무면허 운전때문에 추방당할수 있나요?
5.추방당하게 되면 그자리에서 체포되서 준비 없이 추방을 당하게 되는건가요 아님 준비할기간을 받을 수있나요?
6.돈도 돈이지만 추방당하면 10년간 미국을 입국할수 없다는데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해도 그런가요?
7.."영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 불법체류 기간을 면제(waiver)받을 수 있습니다 " 라는데 내년에 아내가 시민권 받고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일수 있는건가요, 아님 제가 불법체류한 기간을 면제 받고 비자를 받을수도 있는 건가요?
8.제가 나중에 영주권을 받은후 운전면허를 다시 딸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무면허 운전기록때문에 얼마동안 영향을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