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 아버지의 초청으로 1996년에 신청하여 2001년에 들어왔읍니다 들어올때 문호가 2000년 10월에 아들이 만 21세가 돼어 이제까지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법안으로 아들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저희는 2001년 2월19일에 들어와서 7월에 아들과 딸을 영주권 신청을 하였읍니다 그러는중 딸은 결혼을 하였읍니다 아들과 딸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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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6/4/2008 5:58:38 PM
아래의 정보를 적어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Priority Date: 시민권자 아버지의 초청 (이민청원서, I-130 의 승인장에 보면 나와있음) 우선일자 -위의 I-130 승인장에 보면 나와있는 Receipt Date -위의 I-130 승인장에 보면 나와있는 Notice Date -자녀분의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