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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신분변경하면 영주권이 빨리나온다던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j**195****
조회2,024 공감0 작성일6/14/2008 6:34:11 AM
자주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시민권자인 딸의 초청으로 작년7월 DSㅡ230 을 작성하여 미이민국으로 보냈읍니다
금년5월 딸이 서류를 보충하라는 통보가와 무범죄증명과 사진을 보내주었읍니다
금년10월 외손주 첫돌로 미국에가야 하는데 1]영주권 신청중인 사람도 방문비자로
입국하는데 문제가없는지요, 2]주위 사람들이 미국간김에 미국주소로 변경하면
영주권을 빨리 받을수 있고 비자기간이 지나도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합법적 체류신분을 유지할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3]제가 영주권을 받으면 17세의 막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준비해 가야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꼭 답변 주시기 부탁합니다. 저의 이메일은hsk1952@hotmail.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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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4/2008 5:46:51 PM
1. 방문비자가 있으시면 방문하는데 별 문제 없을겁니다.

2. 아닙니다. 그 내용은 미국에서 영주권수속을 할 때 그렇습니다. 단지 미국에 왔다고 해서 저절로 그렇게 바뀌느게 아니고 나중에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하는 것으로 전환하려면 여지껏 대사관 수속한 것을 포기해야합니다. 그러니 비교하자면 먼저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권유할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3. 기본적으로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정도입니다. 파라과이에서 태어났으면 birth certificate 가 필요하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information 과 구비서류목록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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