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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 시민권 인터뷰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younglee****
조회2,890 공감0 작성일6/13/2008 7:13:23 PM
저는 2000년 2월7일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같은해 8월에 한국에 있는 아내와 영사관을 통한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이후 한달후인 9월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후
1년 7개월만인 2002년7월에 미국에서 결혼한 시민권자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해와 같은해 7월 합의이혼 하엿습니다 임시영주권은 2001년 2월에 받고 이혼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임시영주권 만료전인 2002년 12월에 다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엿습니다 그리고 난후 2003년9월 전에 임시영주권 만기전에 정식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정식영주권 신청시에 지금 아내(두번째 시민권자)이름도 정식영주권 신청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내는 같이 인터뷰나 정식 영주권 서류에 싸인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식영주권 소지후4년 11개월후에 미 시민권 인터뷰를 받고 인터뷰는 합격을 했는데 지금의 아내와 아내의 두 딸이 너의 아이나? 그리고 지금의 네 아내(두번째 시민권자)가 너의 진짜아내냐?라는 면접관의 질문에 질문을 잘못이해하여
뚜딸은 내 친딸이고 지금의 내아내도 내 원래 아내다 라고 잘못 대답하여
그러면 서류엔 네 세번째 아내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서류를 제출하라는 편지를 받고 잘못이해하여 잘못된 대답을 하엿습니다 라고 편지를 넣어 이민국에 제출 하였는데 7개월 만인 2008년 6월에 이민국 담당 감독 한테서 편징가 왔는데
너의 서류를 검토한결과 poor moral character (false testimony,lying)제목으로 시민권을 못주니 이의가 있으면 N336 FORM을 작성하여FEE $605불을 첨부하여 이민국으로 상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하면 이길확유를 얼마나 되면 안하면 혹시 추방 되는게 아닌가요?아니면 다시 시민권 신청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가만히 두면 20014년에 영주권 만기가 되는데 그때 문제가 되는건지 변호사님 정말 너무 걱저이 됩니다 바쁘신데도 항상 좋은 글 감사드리며 정말 꼭좀 답변좀 드리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민국 편지 내용중에 이혼하고 결혼하는 과정이 너무빠르다고 네가 합법적인 신분때문에 결혼한것이다 라고 의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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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4/2008 5:14:20 PM
>>>그런데 항소를 하면 이길확유를 얼마나 되면

자세히 적으시긴 했지만 이민국에서 보낸 문건과 제출한 서류,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만 항소하는게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상담하셔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안하면 혹시 추방 되는게 아닌가요?

영주권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은 안적으신 것 보니 영주권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영주권 자격은 박탈당하거나 포기하거나 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경우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 시민권 신청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가만히 두면 20014년에 영주권 만기가 되는데 그때 문제가 되는건지 변호사님 정말 너무 걱저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측입니다만, 영주권에는 지장이 없어보이네요. 다시 시민권 신청한다고 해도 이전에 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제대로 된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는 님의 케이스를 꼼꼼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전문가와 정식 상담을 해서 여러가지 가능성 여부와 대책마련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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