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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거부 이후 선임한 변호사의 태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f**stpink7****
조회912 공감0 작성일6/13/2008 6:41:12 PM
안녕하세요

저는 4년전 시민권을 취득해 바로 학생비자로 있던 남편의 영주권을 스폰서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전 신랑이 학생당시 학교를 옮기면서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영주권 거부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일본인 변호사에게 2개월 전쯤 부탁을 했는데 그리 어렵지 않을거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어떻게 되어가는지 연락을 주시겠노라고.
하지만 그후로부터 그분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메일을 써도 답장이 없고 전화를 해도 사무를 보시는 분이 "I know he's working on it"이라고만 말합니다.

한달전쯤 비용의 1/3을 보냈는데요 이렇게 기다리다 혹시 추방명령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혹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돈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원래 변호사분들께서 일이 다 끝날때 까지 연락을 잘 안주시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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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curado**** 님 답변 답변일 6/14/2008 9:38:03 PM
대부분 변호사들은 follow up 할때 똑 부러지는 질문없이 전화만 계속할수록 손님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점 상기하십시오.

변호사는 거부 편지가 날라온 후 30일 이내에 motion to reopen and/or reconsider (MTR)나 administrative appeal (AA) 와 waiver를 함께 보냈어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할때 waiver와 MTR이나 AA를 보냈는지를 확인하고 보냈다고 하면 n-797 (접수증 카피)만 달라고 하세요. 이 접수증을 가지고 자기case의 동태를 어지간히 살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 MTR이나 AA가 승인될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18개월에서 24개월입니다. 많은 인내로 무장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이 기간 동안 노동카드를 연장시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J. Kim - Immigration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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