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에서 막내를 초청하려면 우선 양식 i-130을 씁니다. DSㅡ230 신청은 아드님의 영주권 문호가 열린 후 하게되며 national visa center가 알아서 서류 챙기는것을 알려주게되는데 만일 자녀분이 미 국내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ds-230대신 i-485f를 쓰게 됩니다.
3. 막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려면 iㅡ539를 써서 신분변경을 할 수 있는데 학생이 되려면 학교와의 입학절차등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그렇게하면 대학에 진학하여 학생비자로 바꾼후 영주권이 나오기를 기다릴 수 있게됩니다.
4. 파라과이에서 학생비자를 받아 가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하면 3번의 절차가 생략됩니다.
J. Kim - Immigration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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