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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oint sponsor 의 자격이 부적절할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j**kyong3****
조회1,636 공감0 작성일6/13/2008 6:28:38 AM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시 joint sponsor 의 자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income 이 낮으면), deny 가 되나요? 아님, 다른 사람을 구해서 적정서류를 다시 보내라고 통지서가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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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3/2008 8:53:20 AM
보통 한 번 정도는 추가서류요청서를 발급해서 서류를 더 구비해서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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