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3/2008 8:47:39 AM >>>이를 위하여 딸의 비자를 F-1으로 변경해 놓아야 딸이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이러한 변경없이 F-1인 제가 영주권을 신청한 다음 딸이 F-2의 신분이 유지하여 제가 영주권을 받고 난 다음 다시 딸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따님이 합법신분을 유지하셔야만 나중에 (한참 기다려야겠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법신분 유지 필수입니다.F-2신분은 F-1 의 신분이 없어지는 순간 같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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