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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entry Permit

지역California 아이디y**1****
조회2,737 공감0 작성일6/25/2008 2:18:12 PM
친절한 상담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07. 10.21 영주권 취득자로

2007.12.6-2008.5.18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이 끝나지않아 재입국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미국체류 6개월미만이 될듯한데 문제는 없는지요?

한국체류후 미국입국시 특별히 준비해야될 서류는 있는지요

(재입국허가 신청사유는..백내장 수술입니다)

답변 기다립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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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6/2008 9:30:51 AM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미국체류가 6개월이 넘어햐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해외체류를 하게되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의심받게되며, 재입국 허가서는 재입국을 보장한다기 보다는 장기해외체류를 했지만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거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시고 하니 사유와 관련된 기록을 지참하시면 별 문제없으리라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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