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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0 급행 서비스 다시 한번

지역California 아이디j**a800****
조회1,312 공감0 작성일6/25/2008 11:35:09 AM
아래 140 급행 서비스에 대하여 전문가 분이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 분이 말씀 해주시길 140 급행 서비스는 H1 비자가 6년 이상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H1 비자는 기간 3년 + 한번 연장에 최고 6년 까지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H1 비자중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6년 이내에 485 신청을 들어가면 H1이 자동으로 영장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140신청은 485 이전에 신청하는것인데 아직 485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H1 비자가 6년 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중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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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5/2008 12:06:25 PM
>>>H1 비자는 기간 3년 + 한번 연장에 최고 6년 까지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H1 비자중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6년 이내에 485 신청을 들어가면 H1이 자동으로 영장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140신청은 485 이전에 신청하는것인데 아직 485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H1 비자가 6년 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년 끝나기 1년 전에 취업이민 수속에 들어간 경우, 그니까 LC 를 신청한 경우 1년씩 연장 가능하구요,
I-140 이 승인이 되면 3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없구요, 모두 따로 연장신청 해야합니다.
I-485 는 연장신청의 조건이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과 취업이민수속이 같은 말이 아니라서 생기는 혼동이라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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