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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초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
조회1,070 공감0 작성일6/23/2008 10:34:13 PM
2001년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셔서 21세 이상 자녀초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 8월에 아버지 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인터뷰만 통과 하고 제가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으로 업그레이드 될수 있나요? 선서까지 마쳐야 다시 새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를 통과해도 2달을 기다려야 선서를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내년 3월쯤 한국에 나가야하는데 힘들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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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4/2008 1:28:11 AM
>>>인터뷰만 통과 하고 제가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으로 업그레이드 될수 있나요? 선서까지 마쳐야 다시 새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선서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니까요.

>>>내년 3월쯤 한국에 나가야하는데 힘들까요?

업그레이드 되면 영주권 신청하면서 여행허가서 같이 신청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동안 합법신분 유지하셨다는 전제로요. 합법신분 유지를 못하셨다면 그 때까지 영주권이 나오기는 시간이 아슬아슬 하네요. 어쨌든 해보기 전에는 알 우 없으니 미리 서류준비를 잘 해놓으셔서 시간낭비 하지않도록 하는게 상책인것 같네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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