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수속을 됩니다.
다시말해 I-140 취업이민 청원서는 신청할 수 있지만 I-485 영주권 신청은 문호가 열려있지 않아서 같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워크퍼밋 (EAD Card) 은 I-485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취업이민 수속을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지만 취업이민 청원서는 본인이 못합니다. 스폰서 회사가 직접 할 수는 있습니다. 이유는 병원이 스폰서 회사로서 취업이민 청원서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I-140 단계에서는 님보다는 병원이 주체이므로 병원의 확실한 스폰서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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