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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기다리면서 꼭 EAD 재발급을 해야 일을 할 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ieh****
조회2,237 공감0 작성일6/18/2008 4:43:15 PM
안녕하세요. 평소에 이 코너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2007년 10월에 140 approval이 났고, 지금 계속 485 펜딩중에 있습니다. 2007년 11월 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6월에 나왔던 EAD 카드가 이제 1년이 만료가 되어 끝이 났습니다. 현재 신분은 H4인데요. 이러한 경우 140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485 승인이 나올 때 까지 EAD를 다시 신청하고 연장을 해야 하는가요?
또한 저는 140 승인이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지 7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원한다면 지금의 스폰서 회사가 아닌 동종업으로 가서 일을 할수 있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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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9/2008 10:01:44 AM
>>>이러한 경우 140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I-140 승인이 났다고 EAD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485 승인이 나올 때 까지 EAD를 다시 신청하고 연장을 해야 하는가요?

님의 EAD는 485 신청하고 결과 기다리는 동안 일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연장하셔야 합니다.

>>>또한 저는 140 승인이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지 7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원한다면 지금의 스폰서 회사가 아닌 동종업으로 가서 일을 할수 있는가요?

I-485 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나면 동종업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p**curado**** 님 답변 답변일 6/19/2008 6:56:40 AM

우선 현재 신분이 H4일지라도 이미 485를 통한 EAD를 가지고 일을하고 계신다면 H4신분은 일단 끝난걸로 보셔야 합니다.
한편, 2007년 6월에 나왔던 EAD 카드가 만료되었다 해도 실지의 신분은 485가 DENY되지 않는 이상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140을 접수해준 회사와 계속일을 하는 경우엔 굳이 EAD를 갱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폰서 회사가 아닌 동종업으로 가서 일을 하려면 우선 새로운 EAD를 발급받으시고 반드시 485신청을 한지 180일이 지났음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새로 옮길 회사로 부터 - 만일 이민국이 필요로 한다면 - 본인이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약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옮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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