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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도 합법신분 모색 체류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조회5,440 공감0 작성일6/17/2008 11:08:43 AM

오늘 한국일보에 난 기사를 보니 비록, 체류기간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체자라고
해도 미국내에서 합버신분을 모색하기 위한 체류가 가능하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이런게 가능한건가요??
저같은 경우도 유학으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기간이 오버된 불체자인데요
영주권 스폰서를 서줄 수 있는 지인이 있음에도 불체자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던 235i 조항이 만료되어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아래는 오늘 한국일보에 난 기사내용입니다.

비자 기한이 만료된 소위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이민자도 미국에 체류하며 합법 이민신분 취득을 시도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와 향후 연방 이민 당국의 불법이민 단속정책과 관련 법조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은 16일 한 나이지리아계 불법이민자의 미국 체류허용 여부를 둘러싼 ‘다다 vs. 머케이시’ 소송에 대한 최종심에서 비자 만료로 불법체류 신분이 된 외국인이 이민 당국으로부터 출국명령을 받고 자진출국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이 자진출국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합법 이민신분 취득을 위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날 최종심에서 연방 대법관들은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으로 의견이 크게 엇갈렸으나 진보 성향의 대법관 5명이 다수의견을 제출, 불법이민자의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방 법무부는 이번 사례와 유사한 ‘오버스테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관련 규정을 대폭 변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자 만료 후 불법체류 중인 수많은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이 출국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하면서 합법 이민신분 취득을 시도할 수 있는 탄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대법원의 이례적인 판례를 이끌어낸 나이지리아계 불법이민자인 샘손 다다는 지난 1998년 방문비자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나 비자기한 만료로 불법체류 신분이 됐다. 이후 다다는 미국인 여성과 결혼을 통해 합법 신분 취득을 시도했지만 ‘증빙서류 부족’ 사유로 영주권이 거부됐으며 최근 연방 이민당국은 다다의 결혼이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이었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다다가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장결혼 여부는 대법원의 고려사항이 아니며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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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8/2008 9:02:54 AM
한국일보 기사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적으신 내요을 토대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16일 한 나이지리아계 불법이민자의 미국 체류허용 여부를 둘러싼 ‘다다 vs. 머케이시’ 소송에 대한 최종심에서 비자 만료로 불법체류 신분이 된 외국인이 이민 당국으로부터 출국명령을 받고 자진출국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이 자진출국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합법 이민신분 취득을 위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거나 이 판결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민법원 등으로부터 자진출국에 동의하여 이를 허용받은 사람에게만 국한됩니다. 자진출국을 허용받은 사람들이 자진출국을 받은 것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면 60일 이내에 출국해야하는 자진출국기간의 날짜 카운트가 계속 되는지 여부를 놓고 미국 연방 항소법원들(Circuit Courts)의 의견이 갈라져 있었는데 대법원이 판결함으로써 circuit split 을 해소시킨겁니다. 대강의 내용은 위에 적힌대로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유학으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기간이 오버된 불체자인데요
영주권 스폰서를 서줄 수 있는 지인이 있음에도 불체자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던 235i 조항이 만료되어 못하고 있는데...

자진출국과 관련이 없으신 님에게는 해당되지는 않는 내용이구요,
다만 학생신분으로 계시다가 out of status 된 경우에는 취업이민의 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님의 상황에 대해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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