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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서류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d**guramei****
조회1,227 공감0 작성일6/15/2008 3:20:30 PM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2001년 245i 조항이 있을 당시 아버님이(당시 영주권)
저를 성인미혼자녀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지금도 미혼입니다)
이번에 아버님이 시민권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과 협의하면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들었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선서식 통지서를 받으셨는데요..
그 통지서만으로도 제 영주권 서류 수속이 가능한지
아니면 선서식이 끝나야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한달이란 기간이지만 마음이 급해져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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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5/2008 11:44:19 PM
시민권 증서 (Naturalization Certificate) 가 필요합니다. 한 달 기다리셔야 할 듯 하네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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