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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국에서 받은 한 통의 편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a**om****
조회4,956 공감0 작성일7/2/2008 2:38:57 AM
저는 2007년 12월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받은 임시영주권 만기를 60일 앞두고 정식 영주권신청(I-751)을 신청 했습니다.
그 다음해인 2008년 2월이 되어도 핑거프린트 하라는 메일을 받지 못하여 이민국에 직접 찾아가서 제 케이스에 대해 질문 했더니 pending중이며 아직 핑거프린트 메일을 보내지 않은 상태라고 하며 더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4월이 되어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2차로 이민국에 또 찾아가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업무가 많이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여 오늘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민국으로부터 한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제가 핑거프린트를 하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임시영주권이 종료가 된 상태이며 이민국 판사가 조치를 취하기전 제 케이스를 다시 오픈 하라는 내용입니다.

혹시나 메일을 분실할까봐 하루에도 몇번씩 확인 하였고 주소가 바뀌면 문제가 될까봐 이사도 못가고 있었는데..
참으로 황당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4월에 2차로 이민국에 찾아가서 확인 할때도 핑거 프린트 메일을 아직 보내지 않은 상태라고 했는데 오늘 받은 편지에는 1월에 핑거프린트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 합니다.
임시 영주권이 종료가 된 상태라면 전 지금 불체자 신분이 된건가요?
이런 경우 이민국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이민국의 실수를 확인시키고 빠른 시간내에 해결을 할수 있을까요?

또 다시 케이스를 오픈 하라는것은 (I-751)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 하라는 말인가요?

내일 당장 이민국에 찾아가 볼려고 하지만 이민국에서 지금와서 딴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디 해결할수 있는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2008 9:42:57 AM
이민국 행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음이 님의 케이스에서 또 확실히 드러나네요.
답답하고 황당하시겠지만, benefit을 신청해야 하는 차원에서 인내를 가지고 접근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 합니다.
임시 영주권이 종료가 된 상태라면 전 지금 불체자 신분이 된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이민국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이민국의 실수를 확인시키고 빠른 시간내에 해결을 할수 있을까요?

조치라면 이민국에서 보낸 거절사유서에 리오픈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설명대로 리오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 다시 케이스를 오픈 하라는것은 (I-751)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 하라는 말인가요?

그렇치는 않습니다. 리오픈 신청은 이전에 신청했던 것을 살려서 다시 진행, 심사해 달라는 요처입니다. 다른 방법은 새로 I--751을 신청하는건데, 늦게(기록상으로는) 신청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보내면 이유가 분명하니까 받아들여 질 것입니다. 이미 핑거프린팅도 하고 인터뷰 통지가 배달이 안 된 것이면 당연히 리오픈 신청을 하시는게 나으리라 봅니다만, 지금은 리오픈이 되더라도 핑거프린팅부터 새로 해야하니 딱히 어느 방법이 확실히 좋은지 애매하네요.

>>>내일 당장 이민국에 찾아가 볼려고 하지만 이민국에서 지금와서 딴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민국 직원이 뭐라고 했는지, 또 내일 뭐라고 할 것인지는 문건에 남는 것도 아니니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본인이 겪은 실제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포패스 영수증이나 실제로 두번이나 이민국 가서 문의했다는 상황증거자료를 잘 모으셔서 새로 케이스를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와서 딴소리하더라도 그걸 바로잡는게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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