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고 황당하시겠지만, benefit을 신청해야 하는 차원에서 인내를 가지고 접근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 합니다.
임시 영주권이 종료가 된 상태라면 전 지금 불체자 신분이 된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이민국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이민국의 실수를 확인시키고 빠른 시간내에 해결을 할수 있을까요?
조치라면 이민국에서 보낸 거절사유서에 리오픈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설명대로 리오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 다시 케이스를 오픈 하라는것은 (I-751)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 하라는 말인가요?
그렇치는 않습니다. 리오픈 신청은 이전에 신청했던 것을 살려서 다시 진행, 심사해 달라는 요처입니다. 다른 방법은 새로 I--751을 신청하는건데, 늦게(기록상으로는) 신청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보내면 이유가 분명하니까 받아들여 질 것입니다. 이미 핑거프린팅도 하고 인터뷰 통지가 배달이 안 된 것이면 당연히 리오픈 신청을 하시는게 나으리라 봅니다만, 지금은 리오픈이 되더라도 핑거프린팅부터 새로 해야하니 딱히 어느 방법이 확실히 좋은지 애매하네요.
>>>내일 당장 이민국에 찾아가 볼려고 하지만 이민국에서 지금와서 딴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민국 직원이 뭐라고 했는지, 또 내일 뭐라고 할 것인지는 문건에 남는 것도 아니니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본인이 겪은 실제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포패스 영수증이나 실제로 두번이나 이민국 가서 문의했다는 상황증거자료를 잘 모으셔서 새로 케이스를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와서 딴소리하더라도 그걸 바로잡는게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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