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내 이주공사를 통해 취업이민(비숙련)을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노동허가서, 이민허가는 나왔고 영주권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에 관광비자로 가도 되는지요? 간다면 워크퍼밋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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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7/2/2008 9:18:34 AM
방문비자로 입국하시려면 방문목적으로 입국해서 일보고 만기일 이내에 한국으로 귀국하셔야 합니다. 이미 이민비자 신청에 들어가셨다면 방문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미국에서 다시 영주권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론상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로 방문으로 입국할 때부터 이민의도가 있었다는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별로 권해드릴 일이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