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485 펜딩중 AP 사용 안하고, i-20로 입국했을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g**jddlo****
조회1,559 공감0 작성일6/29/2008 7:43:07 AM
저의 딸 아이는 올해 3월에 AP를 받았습니다. 며칠전에 콰태말라 다녀오면서, 학생이라고 했더니, I-20 보여달라는 말을 듣고, i-20 를 보여주고, 입국하였습니다.
AP도 함께 가지고 있었으나, 사용하지 않고,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F-1 비자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냥 두어도 되는지, 아니면, 입출국한 사실을 가지고, 이민국에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9/2008 12:41:45 PM
따님 입국시 I-94에 F-1으로 되어있다면
따님의 영주권 수속은 포기한것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님과 빨리 상의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