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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신분변경후 영주권petition중 집을 구입해도 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t**h****
조회1,487 공감0 작성일6/28/2008 6:37:41 AM
J비자로 왔다가 신분변경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을 위한 petition서류가 이민국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집을 구입하는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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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9/2008 12:27:11 PM
개인 사적인 합법적인 재정활동은 이민 신청과 별관계가 없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임을 사칭한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집을 구입하실때 이민 문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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