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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전에 하지 말아야 할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k**121****
조회4,100 공감0 작성일6/27/2008 4:55:14 PM
관광비자로 들어가 e-2신분변경 예정입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바로 집과 차를 구입하고,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낼생각인데요..
이것이 기록에 남아 추후에 영주권 신청 들어가면 꼬투리 잡힐것이 있나요?
어떤분이 아이는 3개월후 공립학교 보내는것이 안전하다고 하고..

질문요지는.. 집과 차구입및 공립학교입학도 모두 입국후 3개월후에 해야하나요?
(차는 국제면허로 당분간 다닐생각이고요-택사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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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7/2008 10:10:52 PM
>>>미국에 도착해서 바로 집과 차를 구입하고,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낼생각인데요..
이것이 기록에 남아 추후에 영주권 신청 들어가면 꼬투리 잡힐것이 있나요?
어떤분이 아이는 3개월후 공립학교 보내는것이 안전하다고 하고..

기록이 남는 것이 걱정되시면 E-2로 신분변경한 후에 집을 구입하시고 아이를 학교에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아이가 미리 학교에 다녔다는 것이 드러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엄연히 이민법 위반사하이라서 드러나면 될 것도 안됩니다.

>>>질문요지는.. 집과 차구입및 공립학교입학도 모두 입국후 3개월후에 해야하나요?

아이는 3개월 후에 학교에 넣었다고 해도 이민법 위반입니다. 집사고 차사시는 것은 E-2 가 나온다면 괜찮지만 E-2 승인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 적어도 집을 구입하시는 것은 E-2로 신분변경 하신 후에 구입하시는게 좋겠지요. 모든 것을 순리대로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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