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기록에 남아 추후에 영주권 신청 들어가면 꼬투리 잡힐것이 있나요?
어떤분이 아이는 3개월후 공립학교 보내는것이 안전하다고 하고..
기록이 남는 것이 걱정되시면 E-2로 신분변경한 후에 집을 구입하시고 아이를 학교에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아이가 미리 학교에 다녔다는 것이 드러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엄연히 이민법 위반사하이라서 드러나면 될 것도 안됩니다.
>>>질문요지는.. 집과 차구입및 공립학교입학도 모두 입국후 3개월후에 해야하나요?
아이는 3개월 후에 학교에 넣었다고 해도 이민법 위반입니다. 집사고 차사시는 것은 E-2 가 나온다면 괜찮지만 E-2 승인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 적어도 집을 구입하시는 것은 E-2로 신분변경 하신 후에 구입하시는게 좋겠지요. 모든 것을 순리대로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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