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20일이면 22세 되기 하루 전 아닌가요?
>>>21세 하루전 날짜 승인 된것으로 영주권문호 열리기 전 21세가넘어도 함께 영주권신청권을 신청 할수 있다며 걱정말라며 럭키라 했는데...
2006년 또는 2007년에는 이미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 나이계산을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I-140 승인이 만 21세가 되기 전에 나는 것은 나이 계산하는데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정작 영주권 문호가 열려 영주권을신청하려 하니 법이 바껴서 승인 대기기간 만큼만 21세 넘은 나이에서 빼주기때문에 5개월정도가 더넘어 아들은함께 신청 안된다면서 부부만 영주권을신청하고 올해 1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때 바뀐게 아니고 2002년 부터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한 나이계산이 적용되었고, 나이계산에서 득을 주었으면 주었지 더 불리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최근에 에이징 아웃 구제에 대한기사가 나왔다며 주변서 알려와 구제가 어떤 대상이 되는지 ...
새로 수정된 법규와 관계가 없습니다. 새로 수정된 부분은 당시 시기적인 문제로 아동신분보호법 적용이 안된다고 했던 대상들에 한해서 특정 조건을 갖추면 이민국에서 안된다고 했던 포지션을 바꾸어서 영주권 신청을 지금이라도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설명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이미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한 나이계산 혜택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따루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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