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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에이징 아웃 구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lib****
조회886 공감0 작성일6/27/2008 11:45:04 AM
좋은내용 감사드립니다
에이징 아웃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시민권기혼자녀로 I-245 혜택되는 이전 200년4월 영주권을 신청하고
아이 나이때문에 다시취업이민 으로 2002년 5월경 신청하여 변호사 사무실의 실수로I-140과I-485를 동시할수있을때 승인된서류가 주소변경으로 돌아가버렸디고 급히다시 주소변경 을 주고

아이 나이 1985년1월21일로 21세 하루 전인 2007년 1월20일자로 I-140 승인된서류를 받았는데 21세 하루전 날짜 승인 된것으로 영주권문호 열리기 전 21세가넘어도 함께 영주권신청권을 신청 할수 있다며 걱정말라며 럭키라 했는데...

정작 영주권 문호가 열려 영주권을신청하려 하니 법이 바껴서 승인 대기기간 만큼만 21세 넘은 나이에서 빼주기때문에 5개월정도가 더넘어 아들은함께 신청 안된다면서 부부만 영주권을신청하고 올해 1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들 나이넘을까봐 가족이민 신청하고서도 아들때문에 돈들여서 신청 했는데 변호사 여직원의 주소변경한것 제대로만 해주었어도 반송된 승인 서류 영주권과함께 신청 하는때라 함께 받을수있었는데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얼굴을 들수가 없네요

답답한 심장으로 아들은 F1 비자로 바꾸고 다지 영주권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 하였는데 최근에 에이징 아웃 구제에 대한기사가 나왔다며 주변서 알려와 구제가 어떤 대상이 되는지 에이징 아웃 구제가 실시 된다면 제 아들도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해당이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에 글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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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7/2008 4:33:18 PM
>>>아이 나이 1985년1월21일로 21세 하루 전인 2007년 1월20일자로 I-140 승인된서류를 받았는데

2007년 1월 20일이면 22세 되기 하루 전 아닌가요?

>>>21세 하루전 날짜 승인 된것으로 영주권문호 열리기 전 21세가넘어도 함께 영주권신청권을 신청 할수 있다며 걱정말라며 럭키라 했는데...

2006년 또는 2007년에는 이미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 나이계산을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I-140 승인이 만 21세가 되기 전에 나는 것은 나이 계산하는데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정작 영주권 문호가 열려 영주권을신청하려 하니 법이 바껴서 승인 대기기간 만큼만 21세 넘은 나이에서 빼주기때문에 5개월정도가 더넘어 아들은함께 신청 안된다면서 부부만 영주권을신청하고 올해 1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때 바뀐게 아니고 2002년 부터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한 나이계산이 적용되었고, 나이계산에서 득을 주었으면 주었지 더 불리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최근에 에이징 아웃 구제에 대한기사가 나왔다며 주변서 알려와 구제가 어떤 대상이 되는지 ...

새로 수정된 법규와 관계가 없습니다. 새로 수정된 부분은 당시 시기적인 문제로 아동신분보호법 적용이 안된다고 했던 대상들에 한해서 특정 조건을 갖추면 이민국에서 안된다고 했던 포지션을 바꾸어서 영주권 신청을 지금이라도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설명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이미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한 나이계산 혜택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따루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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