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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이 기각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s**d****
조회832 공감0 작성일6/26/2008 8:51:13 PM
감사합니다.
저는 F-1 이고 남편은 F-2 입니다. 남편 이름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고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남편이 영주권이 기각이 되면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는 저와 저의 아들은 학생 비자를 유지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남편이 영주권이 기각이 되면 자동 저의 학생비자도
소용이 없이 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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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dell**** 님 답변 답변일 6/27/2008 2:35:04 PM
남편분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다고해서 부인의 비자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본인의 비자 만료기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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