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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0승인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조회1,095 공감0 작성일7/6/2008 9:25:54 PM
답변좀ㅠㅠ
부모님이 영주권신분 이구요
2003년4월에 이민오셔서 2004년9월24일에 21세이상 미혼자녀 2B 신분으로
초청하셨어요
이민국 사이트에 조회 해보니까...

Application Type: I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 FIANCE(E), OR ORPHAN

Current Status: Approval notice sent.

On May 17, 2005, we mailed you a notice that we have approved this I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 FIANCE(E), OR ORPHAN. Please follow any instructions on the notice. If you move before you receive the notice, call customer service.

이런내용이더라고요.
승인이 되어서 우편을 보낸다고 하는건지..
부모님이 중간에 이사를 하셔서 우편물을 못받았는지 궁금해서요.
부모님이 이사한 주소로 변경을 안하셨나봐요..그당시에
무슨내용인지 설명좀..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해야하는지...??

i-797c,notice of action 이민신청접수증만 가지고 있는데..
승인장을 따로 오면 그것을 가지고 있지않으면..
나중에 문호오픈되어서 영주권신청할때 승인장이 꼭있어야 하나요?
중요한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제발..ㅠㅠ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7/2008 5:25:35 PM
승인서를 보냈다는 통지서 입니다
못 받으셨다면 I-90 폼을 이용해 Duplicate을 신청하십시요
종이 한장이지만 귀중한 서류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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