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임시 영주권자의 해외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h**oun****
조회2,475 공감0 작성일7/6/2008 12:06:03 AM
미국에서 10년정도 불법으로 있다가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2007년 3월에 임시 영주권을 받고 2009년 3월에 영구 영주권으로 바꿔야 합니다.
8월에 한국가서 6개월쯤 있을 예정인데 임시 영주권자와 영주 영주권자의 해외여행조건이 같은지요? 돌아올때 여행기간이나 불법이었던 신분이 문제가 되진 않는지..가기전에 그냥 확실히 해두고 싶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6/2008 1:01:07 PM
>>>임시 영주권자와 영주 영주권자의 해외여행조건이 같은지요?

조건부 영주권자와 정식 영주권자 모두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유지해야합니다. 한번 해외체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이었던 신분은 영주권자가 됨으로써 출입국 관련해서는 무관하게 됩니다.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