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 배우자의 홀로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ie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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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5/2008 9:10:41 PM
안녕하세요?
저는 불법으로 지내다 4년 전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였습니다.
남편은 저의 영주권 신청을 도와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하였습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였으나 너무 달라진 남편은 아이를 빼앗아 가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여 알아 보다 작년 6월에 이민국에
혼자서 I-360 을 청원하여 이민국으로 부터 approval notice를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바로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였으며 이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1. 아직 이혼은 하지않았지만 몇개월 전부터 같이 지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족란에 남편의 이름을 적어야 하는지요?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2. 결혼 전에 장사를 했었는데 사실대로 적어도 영주권 취득에는 상관이 없는지요?
불법으로 일을 한 사실로 인해서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