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민법에서는 송금관련 규제가 없습니다. 미리 신고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회계사분과 사전 상의하심이 좋겠네요.
3.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만 본인의 재산을 송금한 것은 소득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 소득이 발생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을겁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규정을 준수하시고 송금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소득세를 내야한다면 한국에 내야겠지요. 역시 회계사님과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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